주요 변경 사항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축소ㆍ명확화 및 일부 형사처벌 삭제
세부 변경 사항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를,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꾼다.
노동쟁의 대상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꾼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