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요 무기체계와 전비품 내용연수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의 내용연수는 전투력 유지와 안전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과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한다.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을 고려해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