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종합건설업 보호구간 신설과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과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사이의 수주 불균형을 조정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한다.
제안 이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수주 불균형을 줄이고 업역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