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영리 보유 동물 압류금지와 동물 강제집행 원칙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고려한 집행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