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취업제한 대상에 보건진료소 등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금지 명령 대상 아동 관련 기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소를 추가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금지 명령 대상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