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대와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적용 심의
세부 변경 사항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추가한다.
현행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해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한다.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한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고 주휴수당 관련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