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노인관련기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노인관련기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소를 추가한다.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노인관련기관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노인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