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강제근로·폭행 등 인권침해 전력자의 양식업 면허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또는 폭행 금지, 선원법상 강제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기존 양식업 면허자가 새로 추가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현행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양식장 종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