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강제근로·폭행 확정 소금제조업자 허가취소·지원금 환수
세부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또는 폭행 금지, 선원법상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위반으로 확정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소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