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산수리 의제 근거 정비와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 명칭 변경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과 보존처리계획 승인 의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 관련 법률에서 의제되도록 근거 법률을 바꾼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바꾼다.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는 재단이 스스로 감리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증 발급 신청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를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바꾼다.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산수리 관련 의제 근거를 정비하고 재단 명칭, 감리 제한, 수수료 부과 대상, 권한 위임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