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와 수리·보존처리 승인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으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또는 보존처리의 착수·완료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