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과 조치요청 미이행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모니터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