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기 시작 30일 이내 자진 탈당 지방의원 신고·공개와 대표직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하면 당적 변경 사실을 신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임기 동안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한다.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