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상풍력 인근 안전수역 관리와 선박안전 제재 범위 조정
세부 변경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설정된 안전수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국가는 그 이행을 점검한다.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는 중대한 결함이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 선종 등 필요한 범위와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선주나 화주 등이 영업 이익 등을 이유로 선장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과태료 상한을 높인다.
제안 이유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의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체제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며 선장의 안전 판단에 대한 방해를 억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