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축방역 고용인 의무 명확화와 이동제한 선택 적용
세부 변경 사항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조치 이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위험도 평가 등을 고려해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가축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가축사육 현장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농가의 자율적 방역의지와 가축방역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