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93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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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요 경쟁국가와 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른 팹 건설이 필요함. 하지만, 팹 건설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기업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만 활용해서는 대규모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 함. 아울러, 자금을 출자 받은 증손회사가 실제로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도 규정하여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함.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 관련 기업임을 입증하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에서 해당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단기업’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첨단기업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제2조, 제24조의2).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가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보유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 손자회사가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공동출자법인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음(제34조의2). 다. 「산업단지의 처분, 임대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의2,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에도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처분 가능(제34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반도체 첨단기업 확인과 지주회사 출자·산업단지 임대 특례 도입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확인을 받은 기업을 ‘첨단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첨단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손자회사가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국가전략기술보유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친 경우,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손자회사와 다른 출자자가 함께 세운 공동출자법인이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전략산업특례기업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한다.
전략산업특례기업 관련 산업용지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에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한다.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산업단지 공장 건설·임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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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3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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