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촌진흥특화사업에 산촌 관광 상품·서비스 발굴 육성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할 수 있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촌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사업에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산촌 관광 분야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할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