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출용 석유대체연료 규제 완화와 친환경정제원료 정의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해 혼합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한다.
수출용 석유대체연료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완화한다.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석유대체연료 수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