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000년 8월 1일 이후 민사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민사 판결서 열람·복사 공개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한다.
현재 공개 대상에서 빠진 2015년 이전 확정 판결서와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다.
판결서 열람·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복사 제한 신청권의 행사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