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천점용허가 시설의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하천환경보전계획에는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하천환경보전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하천관리청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하천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의 공공성,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