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회보고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제도개선, 개발지원, 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각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소형모듈원자로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한다.
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한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소형모듈원자로 진흥특구 지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