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자산규모 이상 법인의 지속가능보고서 법정 제출
세부 변경 사항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속가능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의무에는 최초 의무 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둔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의무에는 최초 의무 발생일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둔다.
지속가능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 책임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안 이유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넣어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함께 달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