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생의료기관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최소조작으로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에 사용할 인체세포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안 이유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