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90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경찰공무원 친족 관련 형사사건 신고와 관여 제한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해당 경찰공무원이 그 사건의 수사, 보고, 지휘, 증거관리, 사건기록 열람,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경찰공무원이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ㆍ청탁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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