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이용 증거인멸 처벌 및 가중처벌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 이용 증거인멸 등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나 중대한 수사방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한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증거인멸에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과 형사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