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관광특구 특정 영업 외국인 사증·체류기간 특례
세부 변경 사항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특례를 부여한다.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체류기간 상한 특례를 부여한다.
제안 이유
관광특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