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생선수 경기ㆍ운동부 활동 중 혐오표현 금지와 제재 근거
세부 변경 사항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이나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학생선수가 금지된 혐오표현을 한 경우 인권교육 이수,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