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국적 취득 전 보육 지원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영유아와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를 완료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도록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를 완료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이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영유아와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