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아동센터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열악한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