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우정사업 개인정보ㆍ비밀 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부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시행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우정사업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