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집합건물 하자담보 책임 이행 후 분양자의 수급인 구상권 특례
세부 변경 사항
분양자가 집합건물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 경우, 그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분양자의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는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안 이유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 뒤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