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표용지 작성 기준 법정화와 투표관리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퍼센트, 지방선거의 경우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투표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록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한다.
투표함을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투표용지 부족을 방지하고 투표관리의 책임성·투명성·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