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 밖 청소년’ 명칭 변경과 지원센터 전문인력 처우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보수 수준이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준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둔다.
제안 이유
기존 용어가 부정적 의미와 낙인 효과를 줄 수 있고,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고용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