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요 정책 수립·변경 시 청년영향평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한다.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주요 정책이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사전에 분석·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