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 국적 절차를 밟은 미성년자의 복수국적 인정
세부 변경 사항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그 국가 법률상 신청ㆍ등록ㆍ확인 절차를 거쳐야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절차를 이행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상실하지 않도록 한다.
해당 미성년자는 복수국적자로 보며, 국적법상 정해진 기간과 방식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외국 국적을 승계하기 위한 신청ㆍ등록ㆍ확인 절차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