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원·수족관 주요 위반사항 검사에 중앙부처 참여 요청
세부 변경 사항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학대행위나 안전관리 위반 같은 주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동물원·수족관의 학대행위나 안전관리 위반 같은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