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표 전자 손도장 대조와 사전투표관리관 실물 도장날인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고,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은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는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 규모,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신분증 제시만으로는 선거인 본인 확인에 한계가 있고 사전투표용지 진위에 대한 우려가 있어 투표 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