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세 농어업인 등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하한 설정
세부 변경 사항
영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과 보험 안전망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