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윤석열·김건희 관련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공소검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맡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한다.
특별검사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독립적으로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한다.
관련 특검 사이의 사전 협의와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해 사건 인계와 자료 공유 절차를 명확히 한다.
특검 사건의 공소수행 체계를 명확히 해 수사 이후 공소유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