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위난상황 재외국민 긴급 이동계획과 이동수단 투입 근거 상향
세부 변경 사항
해외위난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항공기ㆍ선박ㆍ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기존 시행령 수준에 있던 해외위난상황 영사조력과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다.
제안 이유
해외 위기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