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 인정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감액할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손해배상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