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상 차별 고의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적 3배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 중대한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 등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감액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제안 이유
고용상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