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경농민ㆍ농업법인ㆍ농협 지방세 감면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등이 구판사업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