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이용자 보호와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이용요금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반환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ㆍ운영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인구감소지역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