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동의 시 임금 일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정해진 동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다.
제안 이유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