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980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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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지원체계 신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지원시설 등이 모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로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 처리를 지원하는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자금 조달과 수출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증·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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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80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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