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외공관 공증사무 위임과 공증담당영사 관리·감독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재외동포청장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공증사무 처리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둔다.
공증담당영사의 지명 절차를 정비한다.
공증담당영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증 촉탁 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공증 수수료를 부당 징수하는 등 중대한 비위를 한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이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고 공증사무 처리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