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장 제1교섭단체 추천 의원 선출과 법사위원장 제2교섭단체 배분 명문화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명문화한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회 원 구성 협상 때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고 국회의 견제와 균형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