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학대 장기요양기관 제재의 단계적 처분 체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이 아니라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한다.
노인학대 관련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업무정지로 중증질환 수급자를 강제 전원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처분 체계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노인학대 행위의 정도와 기관 운영자의 주의·감독 및 대처 방식이 다양한데도 현행 제재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중심이라 비례성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