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복수 지자체 공동 규제자유특구와 정부 사전기획 공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 특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약 체결과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혁신사업을 사전에 기획하고 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운영 한계와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 필요를 반영하려는 것이다.